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용 영장 재청구] 까다로운 영장 재청구…블라디미르(스웨덴 명마)가 발목 잡나
-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 등 5개 혐의
-법조계 “대가관계 불투명” vs “정황 추가…서류봐야”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같은 범죄 사실에 관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원 입장에선 한번 기각시켰던 영장인 만큼 더 까다롭게 본다는 의미다. 특검이 법원의 높아진 기준을 충족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이 새로 추가된 혐의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내용을 보강했다. 이 부회장-박근혜 대통령 독대 이후 삼성 합병과 최 씨 일가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 삼성SDI와 스웨덴산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다. 삼성그룹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합병 삼성물산 주식 수를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만주로 지적했다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500만주로 줄였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또 독일 송금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최 씨측에 블라디미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회적인 방식을 써 수익 처분을 숨기려 한 데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가 최 씨와 비밀리에 만나 말 계약을 하고 남긴 회의록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장 재청구 기준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이런 증거가 이 부회장 구속 사유로 인정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일 핵심은 대가성의 입증인데 현재까진 삼성이 특혜를 입었다는 정황이 있을 뿐,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ㆍ도주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은 7(기각)대 3(구속)에 불과한 것 같다”며 “구속이 돼야 수사가 성공했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 특검이 지나치게 이 부회장 구속에 매달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 뇌물죄 사건과 달리 ‘독대-뇌물공여-합병’ 순서가 아니라 ‘합병-독대-뇌물공여’ 순으로 사건 진행되면서 돈을 준 건 맞는데 왜 줬는지 입증이 어려웠던 것이다”고 했다. 이어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특검이 어쨌든 영장 재청구를 하면서 합병 이후에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마련한 것 아니겠나”고 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