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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 재청구] 법조계 “까다로워진 기준 통과 관건…여론보다 法理 봐야”
- “물증 확보ㆍ뇌물 혐의 입증이 핵심”
- 한장석 판사, 최순실 장시호 영장 발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고심 끝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다시 칼자루를 쥐게 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1차 영장 기각 이후) 보강조사가 단단히 이뤄졌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재계 측은 “큰 틀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어 지난번보다 더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놓고 “더 까다로워진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론적으로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와 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발부 요건이 처음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다”며 “특검이 얼만큼 보강수사를 잘하고 물증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17일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51ㆍ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는 18시간 가까이 심리를 벌인 끝에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은 보강수사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해 5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뇌물 공여를 비롯해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4개의 혐의보다는 뇌물 공여의 인정 여부가 구속을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지난번 영장 기각은 이 부회장이 피해자였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물증이 나왔다고 특검 측이 밝힌 만큼 그 부분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에 사실상 ‘다 걸기’를 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간 제약에 걸려있는 특검팀에 막대한 타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검찰의 주요 부정부패 수사에서 주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흐름이 끊기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관측된 바 있다.

한 원로 법조인도 “피의자의 구속 여부보다는 실제 재판에서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속 자체에만 더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 그는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3가지가 아닌 다른 것이 고려될 경우 사법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한정석(39ㆍ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번 심사는 조 부장판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법원 예규상 맡을 수 없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이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를 비롯해 그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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