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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교 앞 점령한 보수단체…반대 목소리에 ‘귀막은 사회’
-300여명 서울디지텍고 앞서 집회
-“탄핵 반대” 등 외쳐 격한 분위기
-규탄집회 무산…“권리 침해” 주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최근 주말 촛불집회와 맞불집회가 동시에 규모를 키워가면서 양측의 갈등과 충돌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서로 다른 주장과 의견을 펼치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속하지만 집회 중 거친 행동과 폭력은 상대방의 집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 정문 앞에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회원 300여명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지난 7일 곽일천 서울디지텍교 교장이 종업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음모”라는 취지의 훈화를 1시간여 가까이 이어간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곽 교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연 집회였다. 

지난 14일 전학연 회원 300여명이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전교조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면서 이곳에서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의 탄핵음모론 발언을 규탄하려던 서교협의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전학연 집회 광경 [사진제공=유튜브 캡처]

집회 참가자들은 ‘좌파교육감, 교과서에서 손 떼!’, ‘북한체제 무비판 인용’, ‘교육부장관, 차관, 수석, 사퇴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당시 디지텍고는 정규 수업은 없었으나 자율학습을 위해 등교한 학생들이 있었으며 장시간 이들 집회 분위기를 우려해 집에 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전학연은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구호와 제창 등 집회의 형태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집회 주최 배경에 대해 이희범 전학연 운영위원장은 “전교조가 곽 교장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는데 전교조 스스로는 선거법 위반 등 불법을 자행하면서 정치투쟁하고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이를 옹호하는데 분노해서 나왔다”며 “학부모들이 교장을 보호 안해주면. 경찰도 보호를 못해 300~400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부당하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고 해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1시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단체는 전교조가 아니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였다. 이들은 미리 집회를 하고있던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우려, 서울시교육청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결국 전학연의 과격한 집회 분위기로 서교협의 집회가 무산된 것. 나아가 이 운영위원장은 “전교조가 교육 폭력배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1000~2000명이 전교조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력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드러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고 좁은 서울 도심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세력이 집회를 벌이다 보니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태극기집회에 참여했던 일부 참가자들이 취재기자를 폭행하거나 지하철 등에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손찌검을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정광용 박근혜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은 “상대 집회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보니 통제가 안 되고 있다”며 “촛불집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현행범에 대해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보수단체의 폭력에 미온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들이 타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이어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민 민변 변호사는 “불과 얼마전까지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조금만 구역 벗어나도 일반교통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하던 경찰이 보수단체의 경우 불법주차한 대절 버스를 옮기라고 하지도 않는다”며 경찰의 집회 관리 기조에 형평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단체라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를 빙자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집회방해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참가자를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을 체포하기 보다는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핵심은 상대방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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