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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예방 운영규정 마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오는 16일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만든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추진주체가 있다. 부실한 회의 운영과 자료 제공 등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때도 종종 발생한다.


이번 규정은 정비사업 의사진행에 대해 서울시 차원으로 기준을 제시한다.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총회 안건 검토와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 소집과 개최 등 상황에 따른 원칙이 담긴다. 서면 결의서와 투ㆍ개표에 대한 기준, 회의 자료와 의사록 등의 서식도 마련했다. 일관성 있는 회의 진행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조합임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이번 규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바람직한 의사진행에 관한 과목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온 일부 의사진행과정이 보다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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