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청와대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달 첫 영장 청구에서는 이 부분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에 추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20억원 이상의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만 지원을 했다면 삼성의 주장대로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은 뇌물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삼성 측은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 씨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 추가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일가를 위해 독일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 씨 측에 블라디미르 등을 지원하면서 우회적인 방식을 써 수익 처분 등을 숨기려 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밖에 이 부회장이 그룹 자금을 빼돌려 최 씨 일가에게 지원했다는 혐의(횡령),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을 부인한 혐의(위증)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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