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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혐의 추가 기소
[헤럴드경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 씨 형제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 씨와 이 씨의 동생(29)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 형제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흘려 28명의 피해자에게 약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으며, 향후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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