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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운명… 최순실 구속하고, 최경희 풀어준 판사 손에
[헤럴드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한정석 판사(39ㆍ사법연수원 31기)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하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바 있어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한 판사에게 배당했다. 한 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16일 밤, 늦어도 17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진설명=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반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최 전 총장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혐의를 받았는데, 관련 사건 중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

특검이 이번에 이 부회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이다. 특검은 지난달 최초 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일부 새로운 혐의도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절치부심해 승부수를 던진 만큼 삼성그룹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 씨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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