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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종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특혜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14일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27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뇌물공여와 위증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최 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430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영장을 기각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공여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청와대가 삼성에 특혜를 준 정황을 집중 수사했다.

특검은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에 특혜를 줬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연루돼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청와대가 특혜를 지시한 점이 입증되면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61) 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특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삼성 측은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바 없다”고 항변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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