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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여부, 17일 새벽 결정된다
[헤럴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장심사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밤,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심사 다음날 새벽에 심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그룹 총수 일가로는 최초로 영어의 몸이 되는 불명예를 안는다. 반면 이번에도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설명=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청와대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줬고, 그룹 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광범위한 보강 조사를 거쳐 이번 영장 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자존심을 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 씨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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