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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대통령 측 시간끌기 차단… 증인 5명 채택 안해
[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심리 지연을 막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재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이진동 TV조선 부장과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에 대한 대통령 측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여러 기록이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으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신문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어 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이진동은 직접적 탄핵소추 사유 관련 증인이 아니며, 최철 역시 그를 통해 최순실에게 유출된 문건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달 1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15명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을 냈고, 헌재는 이 중 8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심리 지연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음에 따라 그러한 가능성이 차단됐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22일 직후 변론을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는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증 기일을 추가로 요구해 녹음파일을 직접 심판정에서 재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추가 변론 일정이 생기게 돼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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