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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안 나오면 증인취소” 원칙 바로 실행…초강수
-14일 변론에 안 나온 증인 모두 취소 결단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2명도 기각
-하루에만 대통령 측 증인 5명 날려버린 셈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탄핵심판이 파행을 거듭하자 해당 증인들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불필요한 증인신청도 모두 기각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 권한대행은 14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증인 출석문제를 거론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이날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을 계획했지만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불출석해 시간을 허비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반면 김형수 전 이사장과 김홍탁 전 대표는 각각 해외 출장과 다음날 ‘차은택 재판’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특히 김 전 대표는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아는 게 없다. 형사재판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날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김 전 대표를 불러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제 운영 행태와 이익 배분을 꼭 확인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직권 취소’였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신문할 사항은 이미 증거로 채택한 기록조서나 증인들의 여러 증언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김형수 전 이사장도 재직기간이 짧아 탄핵사건의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며 “이들은 핵심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 변론 때 말한 원칙에 따라 재소환하지 않고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14일 헌재 탄핵법정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대통령 측 이중환 대표변호사에게 입장을 묻자 아무 말없이 바로 입정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hco@heraldcorp.com]

앞서 이 권한대행은 지난 12차 변론에서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증인은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형수 전 이사장과 김홍탁 전 대표는 이 원칙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된 셈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이진동 TV조선 기자와 최철 문체부장관 정책보좌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묻겠다며 이진동 기자를 신청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이미 재단 관계자들이 헌재에 나와 여러 차례 증언했고 증거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철 보좌관 역시 탄핵소추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안봉근 전 비서관까지 합하면 이날 하루 박 대통령 측 증인 5명이 모두 날아간 셈이다. 헌재는 그동안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이날 초강수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급해진 쪽은 오히려 박 대통령 측이다. 이날 재판부가 증인을 취소ㆍ기각하자 손범규 변호사는 “그렇다면 김수현의 녹음파일 검증을 신청한다”며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이진동은 이 사건 핵심인물들을 훤히 들여다보는 빅브라더 같은 존재다. 김수현을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최순실과 고영태에 보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말씀하신 내용은 재판부가 더 잘 안다. 걱정 말고 신청서를 내주면 재판부가 협의해서 다음 기일 때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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