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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학점 특혜’ 류철균 교수, “편의 봐준 건 모두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51ㆍ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첫 재판에서 정 씨의 편의를 봐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류 교수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류 교수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류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전우석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정 씨에게 학점을 부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류 교수의 재판은 오는 3월 8일 다시 열린다.

류 교수를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법정에서 “이번주 까지는 수사를 완결해야 하고 다음주 중에는 피고인과 재판부에 증거를 작성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수사 종료 시점을 2주 앞둔 특검이 이번 주 내로 ‘이대 학사 비리’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속돼있는 류 교수는 이날 검은색 사복 점퍼를 입고 피고인석을 지켰다. 통상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류 교수는 직접 출석해 “국민 참여 재판을 받지 않겠다”며 직접 의견을 냈다. 

류 교수는 최 씨 모녀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점인 ‘S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교들에게 정 씨 이름으로 기말고사 답안지를 만들게 하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시킨 혐의(사문서위조교사·증거위조교사)도 받는다.

교육부 감사관에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답안지를 작성한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하게 시킨 혐의(위조사문서행사ㆍ위조증거사용ㆍ위계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특검은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의 총괄 아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정 씨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또 류 교수와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대 관계자들이 김 전 학장의 지시를 받고 특혜 과정에 가담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이미 정 씨의 입시·학사 비리에 연루된 이대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덴마크에 구금된 정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본인 조사 없이도 충분히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특검은 밝혔다.

한편 법원은 정 씨의 학사 특혜 ‘몸통’으로 꼽히는 최 전 총장의 구속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약 3시간 가량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5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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