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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심하면 수도권 ‘공공차량 2부제’
-서울시,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표
-공공 출입차량 2부제…사업장은 조업 단축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이어지면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시ㆍ도의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2부제가 적용된다.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14일 발표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가 합동 시행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당일 오후 5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령한다. 당일 오후 5시30분 전파하며, 적용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다.

발령 시 우선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한다.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번호는 홀수(짝수) 해당일에 운행 가능하다. 올해 시범실시단계 이후 일반 민간차량에도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가동률도 하향 운영하며 먼지발생을 줄여야 한다. 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발전소, 물재생센터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도로청소도 강화한다. 공사장 비산먼지와 차량 공회전 등도 기준에 따라 단속한다. 이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야외행사 조정 등을 통해 효과를 높인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실시기간을 거쳐 내년 민간부문에 확대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하면서 비상저감조치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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