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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중졸된다”…청담고, 내달 10일 졸업취소ㆍ퇴학처분 결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최종 학력이 중졸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 씨는 고교 졸업자 자격도 박탈돼 이화여대 입학 자격 역시 없어진다.

서울 청담고는 14일 오전 10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정씨 졸업취소와 퇴학 등 학사처분 관련 청문회를 열였지만 정 씨 측 대리인의 불참으로 10여분만에 끝났다. 이날 청문은 학교 측이 정씨에게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인 정 씨 측으로부터 소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였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청담고 정유라 학사처분(졸업취소) 관련 청문회에서 당사자인 정씨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정 씨는 물론 정씨 측 대리인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반쪽 청문회’로 진행됐다.

청문에는 학교가 위촉한 청문 주재자 이영우 변호사와, 청구인인 이현숙 청담고 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문 종료 후에도 이후 절차를 20여 분 논의했다.

이 변호사가 시교육청 감사 결과 등을 검토해 처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청문조서를 제출하면 학교는 이를 토대로 학사처분을 마무리 짓는다.

학교는 처분 결정 전에 피청구인인 정 씨에게 원할 경우 청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에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정 씨 측에 공시송달하고 정 씨가 수감된 덴마크 구치소에 이메일과 국제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학교 측은 공시송달 기간인 2주를 거친 뒤 다음달 초로 청문조서 열람 일자를 정하고, 늦어도 다음달 10일 전에는 정씨 대상 학사처분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초중등교육법이나 청담고 학업성적 관리규정 상 사유가 명확해 졸업취소와 퇴학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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