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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새 방패’ 이동흡 “朴대통령 파면할 만큼 잘못 안해”
-“대통령을 따뜻한 시각에서 봐달라” 옹호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가 14일 탄핵심판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대로 나와 소추사유를 반박하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소추위 측은 6일 제출한 ‘삼성그룹 관련’ 준비서면에서 정유라의 승마특혜 지시를 운운하며 원래 의결서에 없던 새로운 사실을 기재하고, 헌법 46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며 “대통령을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 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소추했다가 심판 과정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헌법 46조까지 들고 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헌법 46조 1항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위 측은 이러한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가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적용 또는 준용된다며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국회의원에게 부과된 의무가 대통령에게 준용되는 규정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헌법46조의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충분한 증거확보와 조사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탄핵소추를 계속 유지하려 억지논리로 법리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원래 소추사유가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안종범 전 수석 등을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한 것을 거론하며 재차 삼성 관련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진술 말미에 박 대통령을 감정적으로 옹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대통령이 미혼인 점을 들어 “부양할 자식도 없이 국가와 결혼했다는 대통령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며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점은 따끔하게 나무라야겠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고 했다.

취임 후 가족들을 청와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이 제3자를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대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3년 1월 박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받았지만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의혹이 꼬리를 물자 41일 만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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