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짜뉴스’구분도 처벌도 어려운 이유
피해자 고소장 있어야 수사
처벌 법적 기준도 미비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깜짝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가짜 뉴스가, 촛불과 맞불로 나뉘어 갈등 중인 한국 사회에도 등장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극단화하는 등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전담반을 편성해 대응에 나섰지만 무엇을 가짜뉴스로 보고 어떻게 처벌할지 기준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직장인 A씨는 출근길 아파트 현관을 나서다 현관 앞 우편함마다 신문으로 보이는 인쇄물이 꽂혀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A씨가 펼쳐 든 그 인쇄물은 주말 친박 단체 집회에서 뿌려지곤 하던 ‘노컷일베’였다. A씨는 “이미 검찰이 인정한 최순실 태블릿이 조작됐다느니 촛불집회가 선동에 의해 움직인다느니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실려있었다”며 “나이 든 분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은 이걸 보고 사실이라고 믿지 않겠냐”며 우려했다.

가짜뉴스는 허위의 사실을 보는 사람들이 진실로 믿도록 뉴스나 기사의 형태로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기존의 언론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본청과 각 지방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