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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출석한다던 안봉근또 헌재 심판 무단 불출석
朴대통령 측, 증인신청 철회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변론이 23분 만에 종결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을 열었지만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취소됐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할 것”이라고 전날 헌재에 밝혔지만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셈이다. 안 전 비서관은 헌재의 출석요구서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은 당초 지난 달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듭 거부하고 경찰의 소재탐지마저 피하며 행적을 감춰 의문을 낳았다. 그러나 돌연 입장을 바꿔 41일 만인 이날 출석하기로 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을 담보했던 박 대통령 측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앞서 “안 전 비서관과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나오겠다고 밝힌 걸로 들었다”며 증인신문을 고수한 바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차 변론에서 “앞으로 불출석한 증인들의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밝혀 증인 출석문제에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 측은 결국 이 권한대행의 요구로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헌재에 나와 “최 씨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청와대를 출입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제2부속실 소속이었던 이 행정관의 상관은 안 전 비서관이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헌재에 나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안 전 비서관이 관저에 급히 뛰어 들어와 대통령을 대면했다”고 진술해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도 지목됐다.

한편 이날 처음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등 주변에 엄정하게 대처했다”며 “부양할 자식도 없이 국가와 결혼했다는 대통령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대통령의 잘못을 따끔하게 나무라야겠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현일 기자/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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