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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법꾸라지’ 우병우 마침내 16일께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번주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 수사기한을 고려했을 때 더는 우 전 수석 수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우 전 수석을 이번 주에는 불러서 조사하고 다음 주에는 공소장을 쓰는 등 수사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다”며 “혐의가 떨어지는 것은 기소하고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을 소환하지 않고 특검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제2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기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비리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상이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모금 및 최 씨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 제2조 15호에 따라 이러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찍어내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가족 회사 정강 및 우 전 수석 변호사 재임 시절 수임 비리 및 차명계좌 의혹도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다.

우 전 수석 혐의 입증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검 측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일각에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직무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드러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우 전 수석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출석해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면 위증혐의 역시 적용이 가능해진다.

앞서 특검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하고 아들의 보직특혜 의혹 관련 백승석 경위, 미술품 의혹 관련 학고재 우찬규 대표를 조사했다.

한편 특검에서 우 전 수석 수사 마무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오전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비리 방조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축소ㆍ은폐할 것은 당연하다”며 “김기춘-우병우 라인을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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