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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측, 손석희 헌재 증인 신청?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도 검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가운데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고영태 씨가 2300여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에서 주변 인물들과 함께 최순실 씨의 금품을 뜯기 위해 모의하고 국가예산을 빼돌리는 등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 씨가 녹음파일을 언론플레이에 활용하려 한만큼 변호인단에서는 손 사장과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핵반대 단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천구백만 민심’도 탄핵정국의 시발점이 된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손 사장을 헌재에 출석시켜야한다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장의 경우에는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대통령 전용 의상실’ 내부를 촬영한 CCTV 파일을 고 씨로부터 건네받았다.

박 대통령 측은 고 씨의 녹음파일이 불리한 여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라고 보고 적극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 재판관들이 듣는 검증 기일을 요청하거나 관련 당사자를 증인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이 고 씨의 녹음파일을 주목하는 것은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수용하면 3월 초 선고기일을 여는 심판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앞서 7일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이 부장 등 9명은 기각한 바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고 씨의 녹음파일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본질과는 무관하다며 헌재에 박 대통령 측 신청 기각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2300여개의 고 씨의 녹음파일 가운데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된 것은 100여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 씨에게 오히려 불리한 증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고영태 녹음파일 변수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도 불투명하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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