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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계’ 윤상현 의원 ‘길 조심해라’ 협박 문자 보낸 남성 2명 검찰송치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구을ㆍ사진) 의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A(28) 씨와 B(44)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해 12월 초순께 친박계로 알려진 윤 의원에게 ‘인천에서 길 조심해라. 눈에 띄는 순간 누나를 언니라고 부르게 만들어 줄 거다’, ‘부결하면 사무실이 박살 날 것이다.’ 등의 문자메시지 3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윤 의원에게 화가 나 가결에 찬성하라고 압박한 것일 뿐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보낸 문자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윤 의원을 고의로 위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으로 특정 정당에 관련되거나 특정 지역을 옹호하지도 않았고, 당시 인터넷에서 떠도는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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