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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고등학교 돌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받는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오는 3월 평소 동 주민센터를 찾기 힘든 고등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내에 받아야 한다. 발급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5000원부터 5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대상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이다. 학업과 야간 자율학습 등에 시간을 내 동 주민센터를 찾기 힘들다. 실제 작년에만 149건 143만5000원 과태료가 발생했다. 대다수가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등학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먼저 관내 9개 고등학교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명단을 받는다. 신청기간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를 추려 학교로 통보한다.

발급을 원하는 학생들은 사진이 붙은 학생증, 3㎝×4㎝ 혹은 3.5㎝×4.5㎝ 규격으로 최근 6개월 내 귀와 눈썹이 보이게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구는 학교별 대상자 수에 따라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담당을 구성, 파견한다. 현장에서 받은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로 전달된다. 다만 송부기간 때문에 발급 신청일은 학교 방문일보다 1~3일 후에 처리된다. 신청일로부터 3주 후에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본인 혹은 학생과 주소가 같아 등본 상에 나오는 직계혈족 등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받을 수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학업에 쫓기는 학생들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시간 낭비 등이 일어나 이번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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