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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쳐지지 않은 것들①]사라지지 않는 불법 광고물
-대학로 하루 2~3차례 순찰불구 돌아서면 또 생겨
-한해 적발만 7000~8000건…해마다 증가 추세
-업주들 “과태료 내더라도 홍보 효과 더 크다”
-단속원 “법안 강화 필요…형사고발 할 수 있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싹 다 치워도 돌아서면 다시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단속 안 하느냐고 할 때마다 우리도 억울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단속 직원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하루에도 2~3차례 불법 광고물 순찰을 나간다”며 “노력해도 근절되지 않아 우리도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사진=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아르바이트생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라지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학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역 내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와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755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5년 8415건, 2016년 8472건 등으로 껑충 뛰었다. 구청에 미리 배포 신고를 한 건수는 2014년 263건에서 2016년 177건으로 오히려 86건(32.69%) 줄었다.

새해 들어서도 대학로는 여전히 불법 광고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한 남성은 오가는 시민 손에 전단지 한 장이라도 더 쥐어주기 바빴다. 오토바이는 부지런히 거리를 누비며 전단지를 흩뿌렸다. 대부분 광고물은 그대로 바닥을 뒹굴었다. 그런가하면 벽면에는 수차례 벽보를 붙였다 뗀 테이프 자국이 흉하게 남아있었다. 대학생 유형택(21) 씨는 “전단지와 벽보로 길목이 몇 년째 난장판”이라며 “(광고물에) 연락처가 있는데 왜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종로구도 단속을 벌인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라 1차 계도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 모두 보통 1장 이상 10장 이하에 각각 1만8000원 과태료를 책정한다. 11장 이상 20장 이하에는 각각 2만7000원을, 21장 이상일 시 각각 3만50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현장 적발과 광고물에 쓰인 전화번호를 통한 추적 적발도 한다.

이같은 절차에도 불법 광고물은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업체들이 과태료를 감수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연기획사 관계자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광고물을 뿌리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며 “몇십만원 선인 과태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쪽(공연기획) 업계 사람들은 다들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경쟁적으로 광고물을 찍어낸다”고 말했다.

행정당국도 현재 처벌 수위로는 근절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강도 높은 처벌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상습 적발되는 업체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진=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 혜화역 출입구 1번 출입구에서 한 남성이 시민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형사고발은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 사행성을 부추기는 내용 등을 노골적으로 담을 때만 가능하다. 몇 차례 과태료를 문다고 해도 단순 불법 배포만으로는 사실상 힘들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전단지의 경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어 당장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불법 벽보와 현수막을 집중 철거하고 있다”며 “두 광고물을 정리한 후 단계적으로 불법 전단지 제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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