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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어 바른정당도 ‘학력차별금지법’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잇따라 발의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정당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바른정당은 지난 10일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했다. 정당 창당후 1호 법안이다. 강길부 의원 등 25명의 바른정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채용과 입시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과 채용을 통해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 업무 간 미스매치를 줄이고, 직업교육훈련·승진·배치·전보·자격취득 등에서 출신학교나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길부 의원은 “우리 사회전반에 출신학교 서열화가 만연하고 있다 보니 채용과 입시 등에서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개인의 출신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을 통해 채용과 입시 등에서 출신학교, 학력 등의 정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학교 서열화가 철폐 되고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학력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내 사교육 TF 에서 준비한 것으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이력서에 포함된 학력란은 삭제되고 면접관은 응시자에게 학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임금, 복리후생, 승진, 국가 자격 부여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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