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직 20여일 정도 남아있다”며 “이는 상당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일 3일 전인 25일에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특검법에 따른 절차다. 황 대행이 승인을 하면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고, 승인을 안 하면 28일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특검이 ‘불소추 특권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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