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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군기잡기 나선 외교부, 특별감찰팀 신설
-재외공관 근무자 부패 상시감독 역할

[헤럴드경제=신대원ㆍ박병국 기자] 외교부가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성범죄와 회계비리 등 중대 비위사건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망신 사태까지 초래한 칠레 주재 외교관 성추행 같은 복무기강 해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

헤럴드경제가 10일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특별감찰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의 성 비위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외교부는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복무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팀 신설 등 복무기강 강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사진은 작년 12월 칠레 현지 방송사가 보도했던 박모 참사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모습. [사진=페이스북]

외교소식통은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일탈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특별감찰팀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상반기중 종합적인 복무기강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은 중대비위에 대해 신속ㆍ철저한 감사와 함께 상시적으로 부패행위를 감독하는 ‘감시견’(watchdog)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외교부는 특별감찰팀 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 감사담당관실 인력을 전환 배치하고 부내 신규 인력 증원과 타부처 감사인력을 파견받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다.

외교부의 경우 그동안 본부와 산하기관은 물론 183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기존 감사관실 인력은 9명에 불과해 1인당 조사기관이 20개에 달하는 형편이었다. 이는 1인당 조사기관이 5.7개인 미래창조과학부나 5개인 문화체육관광부, 2.8개인 행정자치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 인력을 최소 2년 이상 근무토록하고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등 외교 감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개별 감사 직원의 축적된 감사지식을 직원들이 공유하는 ‘감사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사제도 전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희롱 고충 상담 전담직원을 비롯한 사건 유형에 따른 전문가를 감사단에 포함해 사건맞춤형 감사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모든 재외공관 파견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ㆍ감사제도 교육과 성희롱 통합 예방교육을 직급별로 확대하고, 다른 기관과 선진국의 성 비위 대응사례와 제도를 조사해 개선안에 반영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인사ㆍ감사ㆍ재외공관관리 등 관련부서 국ㆍ과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다만 일각에선 칠레에서 근무하던 박모 참사관이 현지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중동 지역 현직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는 등 외교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여전히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근무를 똑바로 하라는 주의 서신을 수십 차례 보내도 복무기강 해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처벌ㆍ감시는 하책에 불과하다. 해외에서 국가대표로 근무하는 외교관의 자존감과 명예를 살리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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