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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와 얘기 끝났다”…탄핵 기각설 괴담 진짜 정체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진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채택하며 사실상 2월 말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의 시선은 벚꽃 대선에서 다시 탄핵으로 쏠렸으며, 특히 야권은 “다시 촛불을 들겠다”며 투쟁을 선언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 일정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탄핵 기각설’이다.

정치권에서 떠도는 ‘탄핵 기각설’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 두 명이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고, 여권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또 다른 재판관까지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조계에서는 “기각 심증을 굳혔거나 기각 쪽으로 돌아섰다는 재판관이 4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실명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들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실체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형성,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쯤 퇴임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5명 이하가 돼 기각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이런 탄핵기각설이 나오는 이유는 촛불 반대집회 등을 통해 형성된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지층을 재결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설사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남은 대선에서 보수층이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탄핵 기각설이나 결정 연기설의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권력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되고 있다.

탄핵 정국 초반, 언론의 쓰나미에 밀려 이렇다할 대응도 하지 못했지만, 최근 정규재 TV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은 명확한 대응논리와 함께 반격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해당 설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제 입장에선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될 것”이라며 기각·연기설을 일축했다.

헌법재판소 내부 관계자들도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헌재 연구관들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 인용과 기각의 경우를 모두 가정해 근거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탄핵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내려지더라도 100% 인용으로 결론 날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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