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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하면 버티던 최순실이 달라졌다
朴 대면조사전 상황 파악의도 해석

‘출석 거부’, ‘묵비권 행사’, ‘체포영장 집행시 고성’….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던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수감) 씨가 9일 오전 특검에 자진 출석했다. 최 씨가 순순히 소환에 응한 이유를 놓고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 차원에서 최 씨 뇌물혐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씨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갑자기 조사에 응한 이유가 뭐냐’, ‘뇌물 혐의 인정하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소환 요구에 불응해 온 최 씨에 대해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각각 체포영장을 집행해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의혹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최 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돕고 그 대가로 거액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아무래도 핵심 수사 사안인 뇌물죄 관련 조사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 씨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고 세 번째 체포영장 청구를 준비했다. 그러나 최 씨가 지난 7일 돌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급히 계획을 수정했다.

최 씨가 갑자기 수사 비협조 기조를 바꾼 데 대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연결짓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뇌물죄와 관련해 특검이 확보한 증거 및 진술, 수사진척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대통령 측 대응 논리 마련에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최 씨의 자진 출석이 대통령 측과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는 해석이다.

최 씨가 이전 조사처럼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팀과 고도의 ‘탐색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최 씨가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면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애초 이날 청와대 경내에서 대면조사를 받기로 특검과 잠정 합의했으나 특검의 조사 일정 유출을 이유로 거부하고 재협의를 통보했다. 양측은 이르면 이날 일정 재조율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번 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나 박 대통령 측은 다음 주로 미루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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