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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은택, “崔에게 현찰받아 모스코스 직원 급여 지급”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가 광고회사 모스코스의 실소유주임을 암시하는 정황이 8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앞서 최 씨가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스코스를 설립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모스코스는 최 씨와 차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광고회사다. 차 씨등은 지난해 2월 10일 이 회사를 세우고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4회 재판에서 “모든 (모스코스)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최 씨에게 보고하면, 최 씨가 제게 현찰로 줬다”고 말했다.

차 씨는 증인 김경태(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 씨에게 직접 질문을 하던 도중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차 씨는 “모스코스 전 직원들의 월급을 제가 줬다”며 “김홍탁 대표이사의 월급은 양해를 구하고 1/3로 줄였지만 김경태 씨는 회사가 힘들다며 본인 직원들을 받아주면 같이 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고 했다.

그는 “그걸(급여명세서) 최 씨에게 보고하고, 최 씨가 제게 현찰로 줬다”며 “제가 현찰을 관리부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모스코스에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직원들이 차 감독의 요청에 의해 한 일들이 있다”며 “그 일에 대한 용역비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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