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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비 횡령 혐의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 1년 실형 선고
- 법원 “개인적 소송비용으로 공금 유용 안돼”
- 법정구속 피하지 못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오원찬) 재판부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심 총장은 2013~2015년 간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교수회, 총동창회는 지난해 5월 교비 7억원을 개인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심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같은 해 7월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연임에 성공했다. 심 총장은 2007년 4월 처음 선출돼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심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법원은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데다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합의가 안 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심 총장은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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