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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시국선언 교사 포상 제외 ‘교육부 블랙리스트’에 철퇴
-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적성향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이달 말 정년 또는 명예 퇴임하는 교사 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95명을 훈포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교육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두차례 있었던 시국 선언 내용 중 “우익 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 등 발언을 문제삼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시국 선언 참여 교원 3만여명 전원에 대해 징계 등 신분 상 처분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하고 정부 포상 및 해외연수 사업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교사 2명은 “시국 선언 참여 교사들을 스승의날 포상과 퇴직 교원 포상 대상자 선정, 해외 연수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자’ 또는 ‘정치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해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각 교육청은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 참여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 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해 ‘징계 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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