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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에 회사 건물 방화, 직원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일당 15만원 받지 못해 격분, 자신도 방화 과정에서 화상 입어

-法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있는 점 감안“ 징역 9년형 선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 건물에 방화를 저지르고, 업체 직원을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철거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 10ℓ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박 씨가 불을 지른 사무실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해당 직원은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업체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던 박 씨는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이중 15만원만 받자 업체 사장과 말다툼을 벌였다. 임금을 제대로 달라는 박 씨의 요구에 사장이 응하지 않자 박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123rf]

방화 직후 박 씨는 몸에 불이 붙자 밖으로 뛰쳐나왔고, 때마침 출동한 소방당국이 몸에 붙은 불을 꺼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사무실에 남아있던 직원 이 씨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들이마신 채 쓰러져 있다가 뒤늦게 구조됐고,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됐고 피해자 가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됐으나 박씨는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박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도 화상을 입어 3개월간 입원한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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