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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희, 탄핵안 통과 일주일전 헌재 자문위원직 자진 사퇴
‘정유라 입시특혜’ 논란을 빚은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기 일주일 전 헌재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2015년 8월 30일 헌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나 임기를 9개월여 남기고 지난해 12월 2일 헌재 자문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했다. 자문위원 임기는 오는 8월 29일까지였다.

헌재 관계자는 “본인이 A4용지 1장짜리의 사직서를 헌재로 제출해왔다”며 “다만 사직서에 정확한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총장은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관리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10월 19일 총장직을 사퇴했다. 이전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자문위원을 자신의 주요 이력 중 하나로 소개해왔던 최 전 총장은 총장 사퇴 후에도 한달 넘게 헌재 자문위원직을 유지해왔다.

최 전 총장이 헌재 자문위원에서 물러난 시점은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사건이 헌재로 접수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총장이 물러나고 일주일 뒤인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헌재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헌재 자문위원은 헌재 제도와 정책 개선, 발전전략 등을 헌재소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2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헌재에 따르면 반기에 한번씩 열리는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7일 열려 자문위원들이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만났지만 최 전 총장은 사임하면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학장이 최 전 총장,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부정합격시켰다고 결론내렸다. 최 전 총장을 공범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총장은 그동안 최 씨와의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 전 총장과 최 씨가 미르재단 사업 때문에 세 차례 만났다는 재단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위증 의혹도 받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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