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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수사기간 연장’ 黃교안 대행에 공 넘긴 특검…朴대통령 우회 압박?
- ‘기간 연장’ 朴특검 노림수는? 수사 지연ㆍ영장 기각 등 수사 일정 차질 고려
- 대면조사 앞두고 대통령 압박 카드 가능성… 黃의 선택, 탄핵 결정적 변수될 듯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기간 연장’ 카드를 꺼내들면서 박 특검의 숨겨진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를 비롯해 핵심 피의자들의 공공연한 수사 지연 의혹 등으로 인해 특검팀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ㆍ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대선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무대 한가운데로 끌어들여 여론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우회 압박하고 대면조사 직전 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헤럴드경제DB]

7일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에 보장된 1차 수사 기한은 70일로 오는 28일 종료된다.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실질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현재로서는 수사 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이 연장 카드를 공론화한 표면적인 이유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실제로 특검법에는 수사대상이 14가지로 명시돼있고, 인지한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 비협조 등으로 기존 계획했던 일정이 뒤로 밀려났고, 여기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본격적인 수사 돌입을 앞두고 있어 전반적인 수사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할 경우 3월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도 이러한 연장 카드의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수사 연장이 대면조사를 앞두고 버티고 있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무반응’으로 대처한 황 권한대행을 여론전에서 한층 더 압박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 측을 향해서도 “대면조사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요구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황 권한대행 측은 “기간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1차 수사 뒤 50일 연장)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법률 공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탄핵 정국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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