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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앱으로 하루 평균 4회 영업…개인택시 수입 20% 늘어
- 법인택시 앱 이용 기사 수입 보다 3% 웃돌아
- 개인택시, 회당 운행거리 7.6㎞ 1년새 31% 늘어
- 사회적 비용 하루 평균 3억7000만원, 연 1350억원 절감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택시기사는 카카오택시 등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하루 약 4회 꼴로 영업하며, 앱을 이용하는 기사의 수당은 평균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서울연구원이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의 ‘앱택시’ 운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택시기사의 앱을 이용한 영업은 한달에 89.3회로 집계됐다. 법인택시가 개인택시 보다 영업일수가 6일 더 많아 앱이용도 13.4건 더 많았다.



법인 택시는 하루 평균 3.7회, 개인 택시는 하루 4.2회 차례 앱으로 호출한 손님을 태웠다. 이는 기존 전화 호출을 이용한 영업이 하루 1회꼴 정도인 점과 비교해 4배 가량 많은 것이다.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운전경력이 짧을 수록 앱 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택시 중 앱택시 이용자는 운전경력 5년 미만이 18.6%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은 6.53% 등 경력이 많을 수록 줄어들었다.

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은 카카오택시가 99.7%였고, T맵이 25.8%, 기타 5.2%, 티머니 택시 2.7% 등으로 1~2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앱택시 보급은 택시 기사의 영업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2월2일 12면 ‘유명무실 택시승차대’

우선 기사 수입이 증대했다. 지난해 법인택시의 영업 회당 수입은 7600원으로 전년도(7300원) 보다 3.3% 늘었다.그 중 앱택시를 이용해 영업한 기사는 회당 7850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고 평균 보다 3% 가량 웃돌았다. 특히 앱을 이용해 영업하는 개인택시 기사의 회당 수입은 8686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도 보다 20.1% 증가했으며, 개인택시 평균 수입(7386원) 보다 17% 많은 것이다.

수입이 늘어난 것은 회당 운행 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법인 택시의 앱 이용 시 운행거리는 평균 6.6㎞로, 2015년 법인택시의 회당 영업거리(6.1㎞) 보다 8.2% 늘었다. 개인택시의 앱 이용 시 운행거리는 평균 7.6㎞로, 전년도 보다 30.9% 더 달렸다. 개인택시가 앱으로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워 수입을 늘린 것으로 추정됐다.

도로를 배회하면서 손님을 태우는 순항배회 영업과 비교하면 운행거리의 차는 더 뚜렷하다. 순항배회 시에는 회당 5㎞ 미만의 단거리 영업이 62.5%를 차지하지만, 앱을 이용한 영업은 10㎞ 이상 장거리 영업이 45.9%로 절반에 육박했다.

승객 없이 공(空) 차로 다니는 시간과 거리는 1년새 각 각 17.7%, 6.1%의 확연한 감소를 보였다.

대기시간 단축 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하루 평균 3억7000만원, 연 135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들의 앱 이용 만족도는 3.6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택시 강도 등 범죄로부터의 예방’이 가장 높은 점수(3.99)를 받았다. ‘목적지 선택 가능’, ‘승객과의 마찰이 적음’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승객이 나타나지 않아도 보상이 없고’ ‘승객으로부터 콜비를 받지 않는 점’에선 불만스러워했다.

승객의 만족도는 3.75점으로 비슷하게 높았다. 승객이 앱택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대기시간 절약’(38.2%), ‘승객 위치를 말할 필요가 없어서’(29%), ‘콜비가 없어서’(26.8%), ‘목적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26.8%), ‘기사의 신원파악이 용이해서’(26.2%), ‘안심귀가 서비스가 가능해서’(26.2%) 순으로 나타났다.

승객의 부당행위 경험으로는 ‘승차거부’(26.2%), ‘승객 요구경로 무시’(14.4%), ‘부당요금 청구’(12.8%), ‘장시간 기다림’(11.6%), ‘연락없이 콜 취소’(11.4%0 등이 꼽혔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기사가 연락없이 일방적으로 콜을 취소하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앱플랫폼 사업자에게 탑승 기록 뿐 아니라 배차기록도 제공하도록 앱기능을 개선하고, 앱 택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택시 운행현황 자료를 실시간으로 취합하는 STIS에 앱 플랫폼 사업자의 자료 제공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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