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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측, ‘세월호 7시간 행적 보완’ 사실상 거부
[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해명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사실상 기존 입장만을 반복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일 헌재에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12일 헌재가 ‘세월 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직접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보완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추가 제출 자료에는 구체적 사실 대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달라”는 취지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30분마다 상황 보고를 받으며 필요한 구조 지시를 충분히 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셈이다.

박 대통령 측은 또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도 ‘몰랐다, 안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 측은 최씨가 연설문 등 정부 비밀자료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과거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지만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고, 그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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