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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관료·경제 전문가의 제언, “임기만료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경영 정상화 위해 법대로 진행”
전직 관료와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더라도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의 경우, 연임을 통해 경영 공백을 메꾼 후 차기 정부에서 인선작업을 해야한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 국무총리실장)= 현실적으로 탄핵정국이 끝나면 대선이 있고 차기정권이 들어선다. 차기 대통령입장에서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몇 달만 하고 그만두는 공공기관장들도 있을 수 있다. 우선, 해당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기관은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시급한 사안을 처리해야하는 기관장도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민영화가 된 한국전력은 주식상장이 돼 있지 않는 공기업으로 논리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은 차기 정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다음 정권에 맡겨야한다. 그동안 새로운 정권들어와 임명된 지 몇 달 밖에 되지 않은 기관장들을 해임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기관법에 따르면 후임이 오기 전까지 현재 기관장이 임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 부사장이 사장역할을 하며서 직무대행하기도 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괄적으로 현임을 연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황창규 KT 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다 연임하지 않았느냐. 차기 정부가 들어와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 공공기관장 인사가 정권에 따라 바뀐다는 것자체가 정치논리다. 국가시스템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안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선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논리와 상관없이 인사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해야한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정치판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해오다보니 논공행사으로 이뤄져온 경향이 있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한다. 인사가 사실상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관장을 해왔지만 법상으로는 주무부처 장관들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이 많다. 그동안 관례상 청와대까지 올라갔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한다. 특히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보장돼야한다. 그래야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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