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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카운트다운 돌입…7일 변론서 선고시기 판가름
-7일 변론서 증인 추가 채택여부 결정
-헌재, 朴이 신청한 총수 채택놓고 고민
-미르ㆍK재단 인물 줄줄이 증인신문 대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6일로 60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10번의 변론이 진행됐지만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이 이어지면서 최종 선고시기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요된 63일을 넘기는 것도 기정사실화됐다.

헌재는 앞으로 세 차례의 변론 일정을 확정해뒀다. 재판부가 7일 변론에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 경우 최소 한두 차례 더 변론이 열릴 전망이다. 선고시기도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된다. 2월을 넘겨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에 임박해서 최종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채택된 증인 숫자에 따라 향후 심판일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탄핵정국도 비로소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도 “7일 증인채택이 추가 결정되면 앞으로 남은 기일도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증인 추가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시기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현재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5명의 증인 명단을 받아든 채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 총수들이 포함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의 성립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이들을 헌재 심판정으로 불러 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이미 헌재를 다녀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부분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인물들이다. 남은 기간 박 대통령 탄핵사유 중 시장경제질서 위반, 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 ‘권한남용’을 해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일 변론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둘러싼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13년 8월 비서실장 임명 당시.[사진=헤럴드경제DB]

한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7일에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 사항 전반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 사직 등 인사 전횡의 배경에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김 전 실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공주승마 의혹’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세계일보 공격 방안을 주도한 것도 김 전 실장으로 지목됐다.

김 전 실장이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경우 탄핵사유는 더 가중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위치를 몰랐다는 그의 주장도 역풍을 몰고 왔다. 국회 소추위 측은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대통령 소재를 몰라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고, 세월호 참사의 피해가 확대됐다”는 입장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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