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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30만’ 모였다는 서울광장 탄기국 집회, 서울시는 ‘무허가’ 제동
-서울시 “허가없이 사용, 훼손까지”…대책 검토 中
-탄기국은 “경찰에 집회 신고해 문제없다” 반박
-분향소 두고도 ‘행정대집행 vs 철거 반대’ 갈등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4일 자체 추산 130만명이 참여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 서울시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집회’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 탄기국 측은 “서울시가 편파 행정을 하고 있다”며 철거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에 걸쳐 진행된 탄기국 측의 ‘제11차 탄기국 태극기 애국 집회’에 대해 서울시의 허가없이 진행된 불법 집회라고 6일 밝혔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질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탄기국 측에서 사용신청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기국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 농성장. 서울시는 텐트 농성장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한문 앞 집회는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시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그러나 서울광장에 대해서는 남대문경찰서에만 집회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측에 장소 사용 승인 신청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조차 없었다”며 “서울광장을 점유한 집회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무단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130만명(탄기국 자체추산)이 참여하며 대한문 앞에서 시청광장까지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 이 과정에서 서울광장은 잔디가 훼손되고 진흙밭으로 변하는 등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이날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다른 단체는 탄기국 집회가 열리면서 행사를 열지도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당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본 데다 광장 사용 후에는 원상복귀가 중요한데 탄기국 측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불법 집회였던 만큼 상황을 보고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탄기국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광장에 조성한 텐트촌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탄기국 측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탄기국은 지난달 31일 박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투신해 숨진 박사모 회원 조모(61)씨의 분향소를 서울과장 텐트촌 내에 마련했지만, 서울시는 무단사용이라며 행정대집행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탄기국 측에서는 “서울시가 편파적인 행정으로 탄기국 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탄기국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에는 1000일 넘게 세월호 유족들의 텐트가 버젓이 운영되는 등 서울시가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난 4일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 측에 사용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분향소 문제에 대해 “탄기국 측에서 지난 4일 철거한다고 언론에 얘기했지만, 아직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천막은 당시 안전행정부의 설치 요구가 있어 승인했었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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