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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잠긴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6000만원 금품 훔친 30대 구속
-서울ㆍ경기 지역서 16회 걸쳐 범행
-새벽시간 아파트 1~2층 노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아파트 저층에 사는 주민들이 베란다 창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생활한다는 점을 노려 1~2층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 아파트에 침입해 16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11월 중순께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곧바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절도 행각을 시작했다.

주로 주민들이 잠이 든 새벽 시간에 잠겨 있지 않은 아파트 1∼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다.

집에 보관된 현금이나 골프채, 귀금속 등을 훔치고 차량 열쇠를 발견하면 이를 훔쳐 나와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도주했다.

차량에는 따로 훔친 번호판을 변조한 다음 부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창문은 물론 집안으로 통하는 창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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