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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 10여명 성추행…60대 사장 징역 5년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오산시에서 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대 여직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11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대표가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줘야 하고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며 사무실 문을걸어 잠근 뒤 A씨를 성폭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컴퓨터로 문서작업 중인 B(여)씨에게 “승진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몹쓸 짓을 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한 20대 여성으로, 이씨의 요구에 반항하면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을 염려해 성추행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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