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동구, 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22곳 적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특사경은 중고차매매시장 주변에서 불법 도장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운영자 22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구 특사경은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인원 60명을 투입해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인근과 중랑천 제방로 인근 나대지에서 자동차 도장과 화물차케빈 조립 업체들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차량 약 7670대, 화물차케빈 약 555개를 도장, 27억여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도장 시설에선 인체에 유해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등이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었다. 이 오염물질들은 대기 중 오존발생을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단속 기간 중 일부 도장업체는 단속을 피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도주하거나, 업소를 임시폐쇄 했다. 적발되자 처벌을 낮추고자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곳도 있었다.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적발된 곳 외에도 불법 도장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가 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용답동 중고차매매센터 현대화 등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