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지난달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여의도 S빌딩 7층에 경선준비사무실을 열었다.
경선준비사무실에서는 지난 3일 도청 기획조정실 소속 사무관 2명이 근무하는 모습이 언론에 목격됐다.
이들은 남 지사 취임 이후 정책·정무 업무를 위해 경기도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선거 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치운동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선준비사무실에 있던 2명이 남 지사 캠프 합류를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논란이 일고 있어 이들이 4일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경선준비사무실과 같은 층에는 경기도서울사무소가 있어 진작부터 관권선거와 관련한 우려를 낳아왔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사무실을 단기간 임대해야 하는 사정으로 경기도서울사무소와 같은 층에 경선준비사무실을 얻었다”며 “당초에는 다른 사무실을 물색했는데 그곳에는 다른 정당 대선캠프가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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