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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방해해?" 집회 중 차량 운전자와 시비 붙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ㆍ유오상 기자] 탄핵 반대 집회 행진 중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움직여 경찰관을 다치게 한 차량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행진 중이던 친박 단체 회원들과 시비가 붙어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최모(53) 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대한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로 차량 운행에 지장을 받자 행진 중이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차량을 앞 뒤로 움직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들을 피해자 신분으로, 차량을 움직인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테러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osyoo@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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