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행진 중이던 친박 단체 회원들과 시비가 붙어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최모(53) 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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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대한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로 차량 운행에 지장을 받자 행진 중이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차량을 앞 뒤로 움직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들을 피해자 신분으로, 차량을 움직인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테러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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