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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나쁜사람’ 증언내용, 헌재로… 국회측 ‘공세 강화’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두고 ‘나쁜사람’으로 지목한 사실을 증언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현 프랑스 대사)의 증언내용이 헌재에 국회측 공격자료로 제출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 사유 중 하나인 ‘공무원 임명권 남용행위’와 관련해 과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관련한 모 전 수석의 증언을 추가한 준비서면을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가 서면은 모 전 수석의 증언을 통해 문체부 노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좌천성 인사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노 전 국장 등은 2013년 7월 승마협회를 감사했다. 그런데 ‘승마협회의 주된 문제점이 파벌싸움이며, 최순실 씨와 반대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과를 보고받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후 결국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철민 전 수석은 지난 1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8월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체육계 비리에 대해 박 대통령께 대면보고를 할 당시 “함께 있었다”면서 “당시 대면보고가 끝난 이후 박 대통령이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모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나쁜사람’이라고 말했는지 ‘나쁜사람이라 그러더라’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그런(나쁜사람이라 그러더라) 취지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모 대사는 “대통령께서 국과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이례적이었고 놀라워서 당시 기억으로는 유 전 장관과 서로 마주 봤다”고 했다.

모 전 수석의 증언이 국회 측 준비서면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다른 탄핵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공무원 임명권 남용 행위’가 부각될지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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