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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검, 탄핵심판도 안 끝난 朴대통령 ‘피의자’ 적시 유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한데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라면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위했다”며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을 막은 배경에 대해선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전략적ㆍ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관련해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향후 청와대와 특검 간 치열한 법리적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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