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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권한대행, 靑 압수수색 불발 거리두기 ‘꼼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특별검찰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무산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모습이다.

국무총리실은 3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불발된 이후 청와대를 향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 측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는 황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승인 권한이 있다는 일각의 법리적 해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경내 진입 압수수색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제시해왔다.

청와대는 이날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상황에선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지휘권을 갖는 황 권한대행이 실질적 ‘책임자’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도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무산 뒤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황 권한대행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야권은 황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황 권한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 뜨거운 찬사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현재 청와대의 책임자는 황 권한대행”이라면서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낙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임내현, 이용주 의원도 성명을 내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더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즉각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하라”면서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승낙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지휘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의 명령’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협조하도록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장진영 대변인 역시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법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총리실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 국민적 비판과 정치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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