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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불공정 ‘갑질’…줄잇는 근절대책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명예ㆍ정년퇴직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손쉽게 선택하는 게 자본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흔히 말하는 치킨.피자 등 요식업에서 편의점까지 종류와 업체 숫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이렇다보니 파생되는 문제점도 만만찮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업체간의 과당경쟁은 물론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 가맹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줄이어 마련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을 100억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올리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게 법안의 취지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인 피자헛이 가맹점들에 70억원을 부당 징수하고도 정작 과징금은 5억여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징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연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조사,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단휴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행위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서 가맹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보급에 나섰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업체에 식자재 강매하는 불공정행위와 영업양수.양도 과정에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하는 갑질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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