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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헌재, 고영태 만나러 ‘최순실 재판정’에 가나
-朴대통령 측 “법정 가서 고영태에 출석요구서 전달해달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고영태 씨를 헌법재판소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3일 “박 대통령 측에서 오늘 고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조우송달 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헌재 측에서 고 씨를 직접 만나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는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고 씨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상태다. 잠적했던 그가 법정에 나가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헌재 직원이 당일 법원으로 찾아가 고 씨에게 헌재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신청했다. 고 씨의 헌재 증인신문은 사흘 뒤인 9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다.

그동안 헌재는 고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출석요구서 전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고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심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대신 고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줄곧 고 씨에 대한 직접 신문을 주장하고 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며 시작됐다. 최 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안 일당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다 실패하자 언론과 정치권에 왜곡 제보해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며 고 씨의 출석을 고집하고 있다.

헌재는 고 씨가 9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같은 시간에 국회 소추위 측이 신청한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증언대에 세워 파행은 막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헌재 사무처는 고 씨에게 조우송달이 가능한지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을 구한 상태다. 그 후 절차를 검토해 재판부가 조우송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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