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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 수습 노동자도 백혈병…피해보상소송
-원전 사고 후 청소 작업자 중 질병 첫 사례
-도쿄전력, 법원에 기각 요청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전 사고 당시 1차 피해자가 아닌, 사고 후 청소 작업자가 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다.

BBC는 2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한 42세 남성이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Tepco)과 규슈전력(Kepco)을 상대로 5900만엔(약 6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후쿠오카 현 출신의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 남성은 겐카이 원전과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6개월동안 일한 후 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옮겨 보수 작업을 했다.

그의 누적 방사능 노출량은 19.78밀리시버트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규정한 연간 방사능 노출량 한도인 20밀리시버트보다는 낮은 수치다. 일본은 연간 20밀리시버트 이상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이 있어 대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보건부는 지난 2015년 10월 이 남성의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보건부 관계자는 “그의 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를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 남성은 “재난 복구를 돕기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나는 단지 일용 노동자로 취급받았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그는 “도쿄전력이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의 변호사는 “현장의 방사선 관리가 미흡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도쿄전력과 규슈전력 측은 그의 방사선 노출과 백혈병 간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장에 동원된 노동자는 수만명에 달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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