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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검 경내 압수수색 수용 불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르면 3일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청와대 자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내 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법적으로 군사상ㆍ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내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호실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검이 압수수색에 돌입하면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특위가 ‘세월호 7시간’ 현장조사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와 유사한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장조사를 위해 청와대를 찾았으나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막아서는 바람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연풍문 2층 회의실에서 박흥렬 경호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만 만나고 발걸음을 돌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 결정권자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을 경내 압수수색 불허 근거로 제시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지휘권을 갖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실질적 ‘책임자’이기 때문에 황 대행이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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